논문투고 안내

[논문투고규정]

[목적]

  • 본 규정은 범죄와 경찰행정학회(이하 ‘학회’라고 함)가 발행하는 범죄와 경찰행정학회보(이하 ‘학회보’)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및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모집]

  • ① 범죄와 경찰행정학회보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며, 학회보 편집위원회는 학회보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논문공고를 통해서 모집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공모하기 전에 논문작성요령을 학회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린다.

[투고자격]

  • ①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연구를 하는 자로서 회원(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에 한하여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 ② 공동저자의 경우는 1인 이상이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면 투고할 수 있다.

[투고 및 게재 논문의 성격 및 범위]

  • ① 학회보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는 경찰학, 범죄학, 법학, 행정학, 경호학, 사회학 또는 기타 사회과학 등의 학문분야와 범죄정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단, 위의 영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본 학회의 연구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 회의 결정을 거쳐 투고 및 심사의뢰 할 수 있다.
  • ② 투고된 논문은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의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미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해 심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본지에 투고한 후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 ③ 학술세미나,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 주관기관(단체),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투고 및 심사의뢰 할 수 있다.

[원고의 분량]

  • ① 논문의 분량은 아래에 정한 원고작성 방법 기준으로 그림 및 표, 사진을 포함해 A4 용지 20매 내외로 한다.
  • ② 원고 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원고의 작성]

  • ① 모든 원고는 본지의 원고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원고의 작성 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작성해야 하며, 수정 없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⑤ 투고자는 논문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투고방식과 논문제출]

  • ① 논문투고는 범죄와 경찰정책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투고’에 접속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투고 한다. ACOMS(https://acoms,accesson.kr/jcpp)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투고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를 시행하여(https://check.kci.go.kr/), KIC 보유 논문과 사용자가 작성한 논문간의 유사도가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심사의뢰를 진행 할 수 있다. 단, 논문유사도검사의 범위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는 수시로 접수하고, 발행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로 한다.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의뢰를 진행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와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접수된 원고 중 본지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정 보완이 미비할 경우 논문심사 및 논문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 ⑤ 투고자는 본지의 투고신청서에 논문 제목, 주저자의 이름,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 등도 기재해야 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기고된 원고가 ‘논문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접수증을 발부하며, 투고자는 심사비 6만원을 납부한 시점에서 논문심사절차를 개시한다. 단, 학술대회 에서 발표한 논문은 심사료를 면제한다.

[저작권 및 출판]

  • ‘범죄와 경찰정책학회보"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은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며, 투고된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투고자는 ’범죄와 경찰정책학회‘에 이양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논문작성요령]

1. 논문의 구성
  • 1) 국문 논문의 구성
    1.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제목, 국문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Words)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2. (2) 저자의 소속/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 2) 영문 논문의 구성
    1. (1)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Words), 목차,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국문제목, 국문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2. (2) 저자의 소속/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국문을 작성한다.
2. 논문 제목 표기
  • 1) 논문 제목은 연구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1. (1) 국문 논문의 경우 국문 제목을 작성하고,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2. (2)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되, 영문 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Daegu).
  • 2) 논문에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영문 논문 공히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기한다.
3. 저자 표기
  • 1) 국·영문 논문 공히 국문 제목 밑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 제목 밑에 영문 저자명을 기재한다.
  • 2) 표기 방법
    1. (1) 영문 저자명은 성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이름을 기재한다.
      (예: Hong, Gil dong, Hong Gil Dong, Hong Gil-Dong)
    2.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저자명의 오른쪽 어깨에 *, **, ***, …을 표기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다.
4.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 2) 표기 방법
    1. (1) 저자가 1인일 경우에는 * 또는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하고,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2. (2) 저자가 복수이고,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주저자 하단에 문단을 달리하여 ** 또는 *** 다음에 교신저자라고 기입한 뒤 소속과 직급/직위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입한다. 교신저자는 여러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 있어서 연락과 수정을 책임지며,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3. (3)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는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4. (4)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5. (5) 이상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교신저자 연락처 작성요령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① 저자가 1인일 경우 *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Professor, Daegu Catholic University), E-mail: cincinnati@cu.ac.kr
      2. ② 저자가 복수일 경우 * 대구경북연구원 지방분권 및 지역복지본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ivision of Decentralizationand Regional Welfare,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E-mail: someone@dgi.re.kr **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 연구위원(Researcher, Division of Regional Creation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E-mail:somebody@dgi.re.kr
      3. ③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 주저자, 대구경북연구원 지방분권 및 지역복지본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ivision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Welfare,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E-mail:someone@dgi.re.kr ** 교신저자,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 연구위원(Researcher, Division of Regional Cre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E-mail: somebody@dgi.re.kr
5. 국문 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 작성
  •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2) 국문요약은 ‘국문요약’이라고 기재하고 700자 내외로 작성한다.
  •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기재하고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6. 주제어(Key Words) 표기
  •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5개 이내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께 첨부하여야한다.
  •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7. 본문 작성방법
  • 1) 본문은 논문의 통상적인 전개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 2) 원고의 읽기와 교정이 용이하도록 용지의 상하좌우 및 행간에 여백을 두도록 한다(글자체 신명조, 글자크기 10.5pt., 장평 96%, 자간 0%, 줄 간격 170%로 하고, 용지 종류는 A4(국배판), 용지여백은 위 34mm, 머리말 12.5mm,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31mm, 아래쪽 30mm, 꼬리말 12.5mm로 한다).
  • 3)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 4) 본문의 단락 표기는 왼쪽 들여쓰기 2칸으로 한다.
  • 5) 기타 사항은 각 항목별 세부작성방법에 준한다.
8. 표기 언어 및 표기 방법
  • 1) 국문원고의 경우, 의미 전달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및 외래어를 괄호 안에 표기할 수 있다.
  • 2) 목차 및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번호 전개는 Ⅰ., 1., 1), (1), ①의 순으로 한다.
  •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도표 및 사진
  • 1) 표번호는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좌측 상단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 2) 그림번호는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좌측 하단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 3) 사진번호 표기방법은 그림번호 표기방법에 준한다.
  • 4)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 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5)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한다.
10. 인용문헌,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법
  • 1) 인용문헌
    1. (1) 본문 중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한 쪽수(page)를 밝힐 수 있다.
      1. ① 단독연구 : 장병권(2000)에 의하면 … , Smith(1992: 82-83)는 … , 이들 연구(유승호, 1996; 임창호,1998)에 의하면 … , … 라는 견해도 있다(황혜선, 1999: 25-27).
      2. ② 공동연구(2명인 경우) : 김주찬·민병일(2003)에 의하면 … , Getis and Ord(1992)는 … , … 라고 말하고 있다(Howe and Linaweaver, 1967; Weeks and Mcmahon, 1973)
      3. ③ 공동연구(3명 이상인 경우) : 이동필 외(2001)는 … , … 라고 지적하였다(Maidment et al., 1985),Maidment et al.(1985: 50-52)은 ….
    2. (2) 국문 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다 밝히고, 영문저자명은 성만 기재한다. 중국, 일본 등 한자표기 저자명은 국문 저자 명의 표기방법에 준한다.
    3. (3) 인용문헌은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고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2) 각주
    1. (1) 본문 중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예: 1), 2), 3), …)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2. (2) 각주에는 가능한 한 인용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는 본문에 인용표시를 한 뒤 참고문헌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기 힘들 경우 각주에 출처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 3) 참고문헌
    1.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
    2. (2) 논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처 및 페이지를 밝히고, 논문 제목은 “ ”으로 표시한다.
    3. (3) 단행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서명(書名), 페이지(필요한 경우), 출판자의 순으로 기록하고, 서명은(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4. (4)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가나다 또는 abc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5. (5)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6. (6)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7. (7) 이상 참고문헌 작성요령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① 국문단행본 및 보고서 박세일, 2006,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 경기: 21세기북스 대구광역시, 2015, 대구광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이재필, 2016, 대구 지역정체성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 대구경북연구원.
      2. ② 국문논문 김운수·정숙영·조용현·김경배, 2007,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서울도시연구 , 8(1): 107-125. 이승아 임규채 이재필, 2018, “대구시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대구경북연구 , 17(2):41-53, 대구경북연구원. 이채린, 2018,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③ 영문논문 Moss, M. L., 1987, “Telecommunications, World Cities, and Urban Policy”, Urban Studies, 24(6):634-546. Waket, D. and Odam, S., 1982, “The older women: Increase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53(3): 34-35.
      4. ④ 영문단행본 McShane, W., 1990, Traffic Engineering,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leffer, Jeffrey and Salancik, Gerald R., 2003,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Sherif, C. C., Sherif, M., and Nebergalle, R. E., 1965,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The socialjudgment-involvement approach, Philadelphia: W. B. Sauders.
      5. ⑤ 번역서 송경현·박용훈(역), 1994, 교통과 도시계획 , 서울: 명보문화사(Blunden, W. R. and Black, J. A.,1984, The Land-use/Transport System, 2nd ed., New York: Pergamon Press).
      6. ⑥ Internet Web 자료(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대구시 2010 시정백서」를 참고하였을 경우)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11. 감사의 말 등 표기
  •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 2) 논문의 접수일, 심사완료일 및 최종원고채택일은 논문의 참고문헌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12. 이 논문작성 안내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지 발행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